퇴직연금 교육이 언제부터 법정 의무교육이었나요?
퇴직연금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인가요? 언제부터 의무교육이었나요?
저희는 퇴직연금(DC)을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퇴직연금 교육에 대해 운용기간인 은행에서도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팀장님께서 법정교육인데 왜 교육 진행을 하지 않냐시면서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별다른 집합교육 없이 자료를 게시해 놓는것만으로도 교육으로 인정한다는 글도 있고
교육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한다는 글고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제부터 퇴직연금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었나요?
법정의무교육이라면 언제꺼부터 교육이수확인서와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만들어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은 사내 전산망 또는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 운용사업자로부터 교육내용을 전달받으셔서 사내 인트라넷 등에 자료를 게시하시고, 직원 개별로 이메일을 보내신 후 해당 내용에 대하여 증빙처리해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