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채용 합격 후 갈지말지 고민중입니다

현 근무중인 직장의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직 준비중입니다.

감사하게도, 공기관 기간제 채용에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제가 지망하던 다른 인턴 채용을 준비하며 합격 기대를 하지 않고 지원해본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입니다. 기존 계획은 지망하던 인턴채용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면거 재도전할 생각이었거든요

게다가 기간제 자리는 8개월이고, 급여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 적어 경제적 메리트나 커리어적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은 점도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공개채용에 지원한 것이라, 붙어놓고 입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채용담당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지 차후 이 기관이나 다른 공기관에 지원할 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고민되어 일단 지원하여 붙었으니 수락하는게 맞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 상태입니다. 또 만약 인턴 채용에 싱패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생각인데 공기관 면접에 붙어놓고 안 간 이력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인정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도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2. 그리고 현재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수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공기관 8개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근무하다 8개월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고 이럴 경우 이전직장 + 공기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더 장기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원하는 공기관은 아니더라도 우선 합격했다면 거기서 근무해 보셔야 다른 원하는 기관에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5. 저 같으면 무조건 일단 취업을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과거에 합격했다가 포기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공유하거나, 서류·면접 심사 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장 채용담당자에게 약간의 행정적 번거로움(예비 합격자 연락)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채용 과정에서 늘 발생하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입니다. 정중하게 포기 의사만 밝혀주면 차후 해당 기관이나 다른 공기관에 지원할 때 불이익은 없으니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리트가 낮은 임시 일자리에 8개월간 묶여있기보다는 그 시간을 진짜 지망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사유 자체가 이미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

    구직활동 중에 고용센터가 알선해 준 일자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이직 준비를 하며 혼자 지원해 합격한 것은 고용센터에서 알 수 없을 뿐더러, 이를 포기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제 생각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포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합격 후 실제 계약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불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채용 합격되었다고 채용 포기한 사실만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자발적 이직으로 변경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를 포기한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입사 포기 의사를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시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