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돈을 자녀에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몇천만원의 돈을 차용증 없이 자녀에게 보관하게 된다면 증여로 볼 수밖에 없나요?

몇년 동안 보관해둘 계획이라면 문제가 생기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보관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을 실제 사용할 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마시고 추후에 실제 자산 취득 등 목적으로 증여를 원하실경우, 반환받으셨다가 다시 이체해주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