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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몇천만원의 돈을 차용증 없이 자녀에게 보관하게 된다면 증여로 볼 수밖에 없나요?
몇년 동안 보관해둘 계획이라면 문제가 생기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보관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을 실제 사용할 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마시고 추후에 실제 자산 취득 등 목적으로 증여를 원하실경우, 반환받으셨다가 다시 이체해주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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