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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

알바생 주휴수당,만근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있는데

1월,2월 만근해서 윌차 2개가 발생했는데


3월달에 2번 빠졌는데 그주의 주휴수당이랑 3월 만근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개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빠진 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월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달은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근수당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만근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월에 2일 빠진것이 연차로 빠진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연차가 아닌 개인사유 등으로 빠진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면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이 발생하고, 그냥 빠진거면 둘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