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년이 지난 달세에 대해 물어봅니다 절실해요
달세계약 한지 일년이 되었읍니다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 그대로 인수 하는 조건으로 인수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계약서도 그대로 주인 이름만 바꾼체 새로 작성하고요 자그럼 지금 일년이 된 시점에 계약서 세로 작성하자는 말은 없읍니다 제가 하는일이 꾸준하지 못해 두세달 후면 다른일 찾아 다른시로 갈수도 있읍니다 제가 알기론 서로 아무말 없음 처음 계약이 저절로 갱신 된다든대 세달후 다른시로 일자리 찾아 가면 선불금 걸어둔것은 바로 받을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을 해지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3개월이 경과되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등으로 위 선불금의 지급의 반환이 필요한 바,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기간 전에 특별한 통지가 없는 이상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세달 이후라면 현 시점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이 3달 뒤에 해당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