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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오징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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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성 후 당일이나 3일이내 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알바가 너무 힘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3일이내나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날

퇴사 시 불이익이 있나요?


2. 네이버를 보니 "무단퇴사 방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할 것' 등에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명시라고 자잘한 기물파손시 피해청구하구 무단퇴사시 피해청구

한 다는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3.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수인계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4. 제가 1월20일부터 교육 겸 출근으로 바로 일에 들어갔는데, 계약서 쓸 때 20일부터라고 쓰는게 맞나요? 교육 겸 출근 날의 시급도 지급되어야하는게 맞나요?


만18세 첫알바라서 잘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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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3.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변호사에게 추가 문의해야 함).

      4.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날에 대한 급여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희박합니다.

      3. 불이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1월 20일로 쓰는 것이 맞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근무일이 짧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할지 말지는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3.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출근해서 교육을 받거나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3. 아뇨

      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와 거래처 등의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회사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 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4. 교육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2.3. 해당 문구에 대한 법적 효력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입사당일 퇴사의 경우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무단퇴사보다는 회사와 잘 이야기해보고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무시작전 필수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0일부터가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