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거래 부동산 매매 계약서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들.

엄마 아빠 50%씩 공동 소유중인 다가구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엄마 지분 50% 일체 전부를 아들에게 매매하는 계약입니다.

토지 면적이 140.2, 건물 면적이 159.39인데

계약서에 각각 절반으로 70.1, 79.695 기재하면 되나요

그리고 대지권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물건 표시란에 전체면적을 먼저 기재하시고 특약사항이나 지분란에 매도인의 소유 지분 2분의 1 전부를 매매함 이라고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의 형태가 단독주택이라면 대지권이라는 용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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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소유 지분 50%를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라면 , 계약서에는 전체 면적을 그대로 적고 '매도대상 지분 2분의 1 전부' 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즉 토지 140.2m² , 건물 159.39m² 로 등기부와 동일하게 기재한 뒤 "매도인 ○○소유 지분 각 2분의 1 전부" 라고 특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단독주택은 집합건물 (아파트 등) 처럼 '대지권' 이 설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대지권란은 통상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토지와 건물을 각각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 -> 자녀 간 매매는 실제 대금 지급내역ㆍ시가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실제 대금 지급이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좌이체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70.1m² , 79.695m² 로 쪼개 적기보다는 전체 면적 + '각 1/2 지분 전부 매매' 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등기부 표시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