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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펭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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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매음으로 고소 될 수 있나요?




새우공주라는 애가 저랑 싸운 애고 제 캐릭터명이 브림스톤입니다(나) 새우공주라는 사람이 게임에서 나갔다가 시간이 지난후 들어와서 게임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싸우기 시작하였고 서로 저런 언행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진 외에 제가 한 욕은 저보고 게임 못한다길래 니애1미랑 섹1스할 땐 잘했는데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 경우 게임을 못한다고 해서 욱해서 한 말이므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는 말은 아니라고 방어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새우공주라는 닉네임을 언급한 적도 없고 새우공주라는 애의 캐릭터를 말하면서 욕한 것도 아니고 실명을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게임 내의 다른 사람이 게임을 못 해서 한 욕이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방어를 어떻게 해야할지와 통매음 고소가 실제로 가능한 건지,그래서 처벌받을만한 건인지. 그리고 고소를 받는다면 제가 고소할만한 건덕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일부 사용된 정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당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이며,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발언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