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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후루티99
세련된후루티9922.11.22

롤 통매음 3자고소 궁금합니다.

게임 중 초반에 제가 못한다는 이유로 B유저가 게임 초반 아이템 팔기, 상대방한테 죽어주기, 욕설 등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그게 내탓이지?" 하는데 욕설해서 똑같이 욕설로 맞대응을 하였고, 상대도 패드립을 해서 저도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 발언으로 니 유x 강x당하고잇는데 게임하고있냐? 등 욕설했고, 상대방도 너 엄x도 흑갈색보x 맛없더라 등 성적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저와 B 서로 욕설을 하였고, 나머지 팀원은 불쾌감 표현 등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끝나고 난 뒤 모르는 계정으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더니 싸운판에 나머지 팀원 중 1명이라고 연락하였고, 통매음에 걸리는거 아냐면서 물어본 뒤 저는 해당 유저에게 말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지만 해당 유저는 그런거 필요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3자 고발이 아닌 고소한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욕설할때 싸운 B대상을 지칭하였고, 안싸운 팀원 3명은 거부감 등 아무런 대답도 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추가온 유저가 싸운판 특정 누구라고 하면서 연락왔을때 그 유저는 게임중인 상태였는데 동일인이 아닌 경우여서 싸운 B와의 친분있는 유저가 B가 말해서 따로 친추 건걸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같은 게임 내 존재하지 않던 유저가 고소를 할 수 있나요?

3자 고발의 경우 B와 저 모두 욕설 등 성수치심 보단 모욕의 의미로 사용했고, 똑같이 욕설 반응 또한 성 수치심, 혐오감 받았다는 느낌 없이 욕으로 맞대응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B의 욕설은 캡처 안해놨는데 고소 또는 고발 받았을 시 대응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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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반드시 그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죄는 아니며,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며, 발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발"이 아닌 "고소"를 했다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에서는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발로 변경하여 수리하거나 고소를 반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의 욕설내용을 캡쳐하지 않았다면, 당시 b의 욕설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