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출산휴가(전,후) 중 야간대학원 이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야간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대학원 이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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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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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출산휴가 기간 중 당해 근로자의 개인적 생활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은 없다고 봅니다. 휴가기간 중 야간수업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어떤 것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을 두는 것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라함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및 출산의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중 대학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 기간 중 야간대학원에서 이수하는 것은 휴가 본연의 사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적절치 않으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행정해석도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