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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1.09

상여금이 높게 책정되도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 회사는 고정 상여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님에 상황에 따라서 지급되는부분이 있는데 보통 사원직급의 사람은 설,추석,여름휴가정도 2,30만원가량이 지급되고

대표또는 대리이상의 직급은 조금더 나가긴합니다.

이번에 1년간 대표에게 나간 상여가 대략 1천만원이 조금 넘고 팀장직급은 8백만원가량됩니다.

이런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물론 상여처리가 되어 소득세는 더 추가해서 납부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여가 골고루 전직원에게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대표나 특정 직급자에게 높게 나갈때가 잇는것이 나중에 조사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10인 미만으로 따로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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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원 입장에서 근로소득만 잘 내면 상여가 아무리 높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2. 다만, 법인 입장에서 '임원'의 상여 지급규정이 없다면, 임원의 상여 한도는 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는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