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1년이 되어 6월 30일 퇴사 후 다음날인 7월 1일 재입사한 경우도 14일 이내인 7월 14일 까지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한 후 재입사한 때는 퇴직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정한 때는 추후에 퇴직 시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4.7.1 ~ 2025.6.30까지 1년간 근무한 경우 바로 재계약을 하면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재직 후 퇴사처리(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 4대보험 상실)한 것이 맞다면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4일 이내 정산 되어야 함)
퇴사 및 재입사인지 vs 재계약이어서 계속 근로인지 판단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퇴사 이후 곧바로 취업을 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업무 등이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으며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 기일에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도 근속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최종 퇴사일에 정산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30일에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하였더라도 6월급여는 7월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등은 나중에 실제 퇴사할 때 전제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새로 입사하더라도 기존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6.30.이 퇴사일이라면 14일을 7.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