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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일가족 5명 발견
아하

법률

재산범죄

부산동부청과5번(과일중매인)
부산동부청과5번(과일중매인)

당근직거래사기를 당한것 같아요

2024.1.23.19시경

부산시 진구중앙대로691번길 44

(흥소족발건물)

직거래로

카카오페이증권

020 02 284883 xxx

계좌로 물건받기전 10분정도 일찍 입금후 (30만)

일찍 입금한이유는 서면 번화가라서 차가 뒤에서

막힐까봐 옷만 바로 받았습니다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옷을 구매후 집에와서 확

인하여보니 사진과 상이해서 물어보니

팔았으니 그만이라면서 경찰불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12신고후 서면지구대가 와서 인적사항 확인후 고소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맨아래 사진과 스크린샷(정면)판매자가 판매한 사진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1.지퍼가 정품이 아닌점

2.사진으로는 라벨이랑 사이즈100 이라고

보내주었으나 입어본 결과 100보다 크길래

라벨 확인하여 보니 사이즈 표시부분도 없고

라벨 인증 (은색스티커)가 없었습니다

3.사진으로는 정면 사진만 교묘하게 찍어서 깨끗한것처럼 올렸는데 자세히 보니 팔 안쪽에

찢어져서 패딩털이 다 나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같은 노스페이스 패딩 빨간색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라벨이랑 지퍼가 다르다는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인증 불가입니다

팔았으니 환불불가라고 하여 기만하였습니다 (1시간이내)

4.여자친구한테 환불좀 해달라고 하였으나

욕을하며 위압감과 모욕감을 조성하였읍니다

3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당근시세로 정품중고 가격입니다

사기라고 생각한 큰 이유는

옷이 정품 확인이 안된다는 점(라벨&사이즈표기없음 지퍼 정품아님)

구매한지 1시간만에 환불불가라는점

사진으로는 깨끗하게 교묘하게 찍어놓고

하자있는 부분은 사진에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는점

바꿔달라고 하니

애인한테 욕을한점 (고성&시발×××)


ps (1월27일)

개인간 직거래여서 사기성립이 안될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은바 직거래할때 제가 신중하지 못한점을

인정하고 as수선해서 입을려고 하였으나

노스페이스 본사에서 가품이라 as불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부신진경찰서에 고소장은 오늘오후1시에 접수는 했습니다만

토요일이라 당직경찰관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애매하다고

말을 합니다 (고소담당아님) 고견한 법률가님한테 여쭈어봅니다

30만원 떡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마음 편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판매하면서 일반적인 하자(지퍼가 다르다거나, 터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라벨 인증 스티커가 없음에도 정품 가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정품중고 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