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지위 승계 매도인 지방세납부증명서 미제출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지위 승계 매물 매수하였습니다.

어제 계약하는데,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물건이라 지위 승계 가능한 것인데,

매도인이 신탁사에서 개인정보 있는데 5년치 지방세납부증명서는 굳이 안내도 된다고 했다면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그 자리에서 지방세납부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 5년치 해당 주택에 대해 세금 납부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저희에게 제출하지 않고, 부동산에 밀봉하여 보관하였다가,

잔금일 전까지 해당 시청에서 주는 1가구 1주택 확인 서류로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처리한 방식은 향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썩 추천드리거나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매수하시는 물건이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이고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요건을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내용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설 공인중개사의 확인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계약은 매도인의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잔금일 전까지 관할 조합 및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에 이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 만약 위 요건 흠결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한다.

    이 정도가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방식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 전에 지위 승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신탁방식 재건축도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지위를 넘겨받으려면 예외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매도인이 5년치 지방세 관련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반드시 매수인에게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이를 인정해 지위 승계를 처리해 주는지입니다. 10년 보유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5년 거주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서류도 단순한 '지방세 납세증명서'인지, 주택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했고 밀봉해 보관한 뒤 잔금 전 시청에서 발급하는 1세대 1주택 확인서류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확인만 믿고 잔금을 치르기보다는, 잔금 전에 신탁사에 해당 매매가 도시정비법상 지위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시청에서 발급받는다는 '1가구 1주택 확인서류'가 세법상 1세대 1주택 확인용인지, 실제 재건축 지위 승계 심사에 사용하는 서류인지도 신탁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특약에도 '매도인의 사유로 재건축 지위 또는 분양받을 권리의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및 매매대금을 반환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매수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세 서류 한 장을 직접 받느냐가 아니라, 잔금 지급 전에 신탁사로부터 지위 승계 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되어 있느냐입니다. 그 확인 없이 잔금부터 지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지방세 납부 증명서 원본을 직접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처럼 지위 승계가 핵심인 거래에서 증빙을 잔금전까지 나중에 주겠다고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바로 서면으로 조건과 제출 기한을 확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