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30초뒤에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게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느그 뒤 라는 단어를 써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상대를 따고나서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이런게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