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30초뒤에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게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느그 뒤 라는 단어를 써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상대를 따고나서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이런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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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