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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난히인사이트있는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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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30초뒤에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고소가 되나요?

게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느그 뒤 라는 단어를 써서 느그 라는 단어를 적고 상대를 따고나서 ㅂ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이런게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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