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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참새192
남다른참새19220.09.28

공증받은 금액 일부 갚을시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작년에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고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드리는 형태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내년초쯤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갚을수 있을 자금이 생길것 같아 일부만 갚는 형태로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공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2.빌린 금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이자도 줄어드나요?

3.공증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면 준비해 두어야 하는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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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기위함이면 공증을 받으시는게 더 좋긴할것으로 보입니다.

    2.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는 당연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3. 차용증과 원금, 이자상환내역 또한 자금사용내역등을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세무/회계의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은 질문이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대차계약서에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은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원리금을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대여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만약 원금을 갚은 것이라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줄어드므로 이자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