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증받은 금액 일부 갚을시 공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작년에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고 일정 기간동안 이자를 드리는 형태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내년초쯤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갚을수 있을 자금이 생길것 같아 일부만 갚는 형태로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공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2.빌린 금액이 줄어들었으므로 이자도 줄어드나요?
3.공증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면 준비해 두어야 하는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