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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우람한아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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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고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반 정도 갚으면 공증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차용증으로 공증을 1,500 받았고

이후 채무자가 돈을 중간에 일시불로 500만원을 미리 갚게 되면 1,000에 대한 공증을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만 공증에 기반하여 권리행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공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1500중 500을 변제받았다면 1000만큼 공증에 따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새로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변제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공정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압류 및 집행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