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받고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반 정도 갚으면 공증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차용증으로 공증을 1,500 받았고
이후 채무자가 돈을 중간에 일시불로 500만원을 미리 갚게 되면 1,000에 대한 공증을 다시 써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만 공증에 기반하여 권리행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공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1500중 500을 변제받았다면 1000만큼 공증에 따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공증을 새로 쓰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변제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공정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압류 및 집행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