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30~6시근무 하는데 월급이 맞는건지이게
질문이 두개입니다
월급으로 1,856,347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으로 계산 해준다고 이야기 했었어서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 금액이 제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나와서 맞게 받는건가 싶습니다
8.5시간 근무에서 0.5시간은 잔업수당으로 안치고 8.5 통으로 일반수당으로 계산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일 다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30분 받긴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경우 요건을 갖춘 선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봅니다.
월급으로 1,856,347원을 받았습니다
세후임금인 것 같습니다.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시 과태료입니다. 급명명세서에서 계산내역, 공제금액을 확인하세요.
8.5시간 근무에서 0.5시간은 잔업수당으로 안치고 8.5 통으로 일반수당으로 계산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일 다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 5인 이상이면 0.5시간에 대해서 1.5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