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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계약서의 차이

일주일에 25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계약서의 차이가 있나요? 세금에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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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정직원 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시간, 계약기간, 임금지급방식 및 복리후생 적용 범위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짧고, 시급 단위로 임금이 명시되며, 수습 또는 복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직원은 보통 연봉 또는 월급제로 계약하며 정규직 복리후생이 적용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이 적용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나, 월급제로 계약을 체결한 정직원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시급제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변동되나, 월급제인 정직원은 변동없이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파견직인지 등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임금의 계상방식(시급제, 월급제)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근로계약서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즉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차이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4대보험 공제와 같은 세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