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질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신고 가능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ex)퇴사 후 n년
2.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연장근무를 했다는 걸 증명할 서류 혹은 자료를 직접 구해서 제출해야하나요?
검색을 해서 찾아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가능하신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에 관한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증거(연장근무 관련 회사의 업무지시, 출퇴근기록부 등)는 질문자님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사전 고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진정인은 본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요구하면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어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