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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렬한코뿔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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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샘플 섭취 후 몸의 이상 반응에 대한 법적 처리

다단계 사업하는 지인에게 받은 건강기능식품 샘플을 먹은 뒤 몸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목 부분이 불편 및 귀와 얼굴이 빨개짐

해당 증상이 5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샘플을 건내준 지인(다단계 개인 사업자) 및 해당 회사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이상증상이 나타난 측은 아니고

반대인 사업자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해당 제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기 제품 외 섭취한 음식 혹은 생활 환경 등

원인은 다양하기에 제품이 원인이 되었다 증명하기 어려우며,

해당 제품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개인의 알레르기와 같은 체질 및 영양 및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샘플은 준 사업자 및 해당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떨까요?

이상증상이 나타난 분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상태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약처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