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기능식품 샘플 섭취 후 몸의 이상 반응에 대한 법적 처리
다단계 사업하는 지인에게 받은 건강기능식품 샘플을 먹은 뒤 몸의 이상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목 부분이 불편 및 귀와 얼굴이 빨개짐
해당 증상이 5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샘플을 건내준 지인(다단계 개인 사업자) 및 해당 회사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이상증상이 나타난 측은 아니고
반대인 사업자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해당 제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해당 시기 제품 외 섭취한 음식 혹은 생활 환경 등
원인은 다양하기에 제품이 원인이 되었다 증명하기 어려우며,
해당 제품이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은 개인의 알레르기와 같은 체질 및 영양 및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샘플은 준 사업자 및 해당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떨까요?
이상증상이 나타난 분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상태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식약처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판매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