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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7500원을 받고있어서 그만둘 때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니 돈을 다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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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통화녹음, 문자내용 등으로 입증을 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체불이 있었음을 증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았다 해도 문자나 카톡 등에서 시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시간 당 7,5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향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녹취, 전화 통화 녹취, 문자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고, 임금 또한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시급으로 7,500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대화나 전화통화 녹취, 문자 등의 자료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7,500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자나 카톡 등의 증빙자료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차액지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 제공 전에 약정한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7500원의 시급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금 지급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후 문제 제기를 위해서 앞으로는 계좌로 급여 이체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최저임금 미달했다는 증빙(근로계약서, 문자, 대화녹음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수령증을 확보하고 있으면 가장 좋으나, 이마저도 없다면 직장 동료의 진술,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용자의 녹음내용 및 문자메시지 등(7,500원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도 사업자와의 통화 녹취나 카톡, 문자의 대화내용을 통해 최저시급에 미달한

    시급을 받은 부분이 확인된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