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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는 특정되지 않음) 지속적으로 제 SNS에 업로드된 사진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리며 외모를 평가하는 글을 작성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 여부와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행위가 되며 이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진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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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며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