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갤에 사진이 올라오고 조롱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인터뷰 했던적이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 캡쳐사진 올려서 외모평가하는 말을 하고 개인 sns 아이디 찾을 수있게 댓글로 공유합니다 볼수있게 공개된 자료들 올리는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는데 2년정도 꾸준히 이러고 있어서 누가 그러는건지 잡고싶은데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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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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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게시하였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조롱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하는 상황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올리는 인터뷰 영상이나 SNS를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가능하고,
그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