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성립이 되나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이 문제된다면 게임 중 알게 된 익명의 상대방과 다투던 중 한 위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