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게임 1대1 대화에서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성립이 되나요?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