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개인간중고거래 및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를 여러번 하였는데
세법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중 개인간 중고거래는 세금부과가 어렵고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조건인 1.반복적 2. 지속적 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아 세금부과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해야하지만 개인이 거래건수가 많다고 해서 통신판매업자로 볼 객관적인 기준이 소관부처의 해석 또는 판단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따라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