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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사한여새198

근사한여새198

23.02.01

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개인중고거래를 여러번 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부과할 수 있나요?

개인간중고거래 및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를 여러번 하였는데


세법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중 개인간 중고거래는 세금부과가 어렵고 세금을 부과하기위한 조건인 1.반복적 2. 지속적 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아 세금부과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려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해야하지만 개인이 거래건수가 많다고 해서 통신판매업자로 볼 객관적인 기준이 소관부처의 해석 또는 판단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단순히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 따라 판단'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세금부과 판단은 세무서에서 하므로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로 세금부과가 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거래의 횟수와 거래 형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정량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반복적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라서 반복적인 영리추구로 인정된다면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