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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이하자녀 급여받을때 소득세 감면되지않나요?

12개월된 자녀 2명 이있습니다/ 급여받을때 4대보험중 소득세가 감면 되지않나요? 새로들어간 회사에서 자녀감면이안되고
명세서에 그냥 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자녀 1인당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미성년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별도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자녀포함)이 많을수록 같은 급여라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적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등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녀로 인해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감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원천세가 적기는 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