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이하자녀 급여받을때 소득세 감면되지않나요?
12개월된 자녀 2명 이있습니다/ 급여받을때 4대보험중 소득세가 감면 되지않나요? 새로들어간 회사에서 자녀감면이안되고
명세서에 그냥 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자녀 1인당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미성년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별도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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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자녀포함)이 많을수록 같은 급여라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적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등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녀로 인해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감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원천세가 적기는 하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