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 했는데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날에 돈을 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 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되나요?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 했는데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날에 돈을 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 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할때 그러한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을 이미 했다고 하는바, 조정된 내역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후에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분할하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미지급을 우려하여 합의금을 전부 받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