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을하게될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날에 돈을 다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도되죠?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을 하게될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 날짜에 돈을 다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피고소인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전액다 받은 다음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써도되죠?
꼭 형사조정하는 날에 고소인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꼭 써줘야하나요? 피고소인이 돈을 안주고 약속을 어기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가서 피고소인은 기소나 구약식처분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