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을하게될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날에 돈을 다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합의금을 전액다받고 처벌불원서를 써도되죠?
폭행죄 모욕죄로 형사조정을 하게될때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해야하는 날짜에 돈을 다안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인은 맘고생이 더 심해지는데 피고소인에게 합의금 100만원을 전액다 받은 다음에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써도되죠?
꼭 형사조정하는 날에 고소인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꼭 써줘야하나요? 피고소인이 돈을 안주고 약속을 어기면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넘어가서 피고소인은 기소나 구약식처분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할 때 위와 같은 조건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조정위원에게 말을 하면 조정위원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을 해줍니다.
형사조정하는 날에 무조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합의금을 미지급하는 게 우려스러우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검찰에 전달하면 합의가 사실상 성립하지 않았다는 걸 검찰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소하는 등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지급받은 후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피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면 조정의 효력이 없겠으므로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