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출석 사실혼배우자 참여 가능여부
임금체불 문제로 조사관님 연락 받아서 출석예정인데
사실혼관계에있는 배우자도 함께 참여 가능할까요??
배우자될 사람이 조사를 많이 해줘서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있는 배우자도 함께 참여 가능할까요??
→ 감독관에게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도 동석이 가능하나,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동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은 진정인이므로 진정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출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혼 배우자 참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 당사자 아닌 제3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사정하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 대리인이 아닌 이상 노동부 출석조사시 근로감독관이 퇴장하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퇴장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행하여 함께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 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같이 참석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