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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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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증을 이용하면 각종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빌려준 청소년증이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빌린 사람이 성인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얻은 경우 그 할인액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5조에는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청소년증을 빌려 혜택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빌려준 청소년은 방조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