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

청약통장이 어떤건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만약 제가 청약통장에 가입해

월 2만원을 납부한다면

후일 납부기한에 따라 어떤 혜택들이 따라오게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혜택의 유무가 아니라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수록 가점은 높아지게 됩니다, 납입의 경우는 일정 횟수를 채워야 공공청약등에 청약이 가능하며 보통 24회납입을 한 이후에는 납입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민간·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 가점을 줍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되었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2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만약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의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거나, 매달 일정한 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 납입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금액보다 납입횟수가 중요하고, 24회 이상 납입할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청약시 필요한 예치금은 기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한꺼번에 입금해도 되기 때문에 매월 2만원만 내더라도 충분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냈다면 연말 정산에서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 월 2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무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청약을 넣으려는 목적과 주택의 종류, 소득공제나 비과세 여부 등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이 아니라 아파트를 사기 위한 통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이란 신규아파트 분양시 청약을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역마다 예치금,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조건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을 넣을수가 없으니 그조건을 갖추는것이고 오래넣다보면 나중에 당첨이 됐을때 불입금으로 유용하게 쓸수있습니다

      저축개념으로 열심히 넣다 가산점을 높여서 청약에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