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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담다디

담다디

증여세 실거래가 확인으로 증여세추가징수문의 ?

작년 9월12일에 토지 3천2백 아파트 앞전6개월간실거래가 없어 공시지가 1억1천6백으로 증여세9백정도 납부를 했습니다.얼마전 세무서에서 그기간에 아파트계약건이 있다고 증여세 9백정도 추가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증여등기는 9월 3일이고 딴사람아파트 계약일도 9월3일이고 제가 세무서에 세금신고일은 9월 12일입니다.실거래가 계약하고 등기한날이 한두달 뒤라서 늦게 전산에 나와서 그렇타고합니다.

실거래 계약일기준으로 시가인정액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는 세무대리인한테 상담은 해보라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적용되는게 맞나여? 등기한날 9월3일 세무서 세금신고한날9월12일.딴사람 아파트 계약일 9월3일 시가인정액은 계약일 기준으로 한답니다.세무대리인 통하면 세액공제는 받을수 있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무서 말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이후에 나타난 매매사례가격이라면 기준시가가 인정이 되나, 증여세 신고 이전에 발생한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가격을 매매사례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은 자유이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