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모욕죄 특정성 인지 여부에 대해 고의성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안 사실이 롤에서 캐릭터 고르는 단계에서 서버와 통신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없는데 대화창이 늦게 연결된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게임 잡히자마자 어떤 사람이 자기 신상을 깠는데 서버 문제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갑이 인게임에 들어가서 욕설을 하게 되면 이것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되나요? 현실적으로 뭐 차단을 해서 신상 까는 걸 못봐서 욕한거면 그나마 본인 선택이니까 할말 없겠지만 이건 아무리 인지하고자 해도 인지 할 수 없던 상황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한거니까 고의가 조각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