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나요?
긴급체포가 된 후 유치장에 있을 때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붙여주었다면
구속영장 청구 전에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해주나요?
따로 경찰한테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변호사가 구속 영장 청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목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로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전 단계에서 피의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피의자와 접견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접견 시 피의자에게 묵비권 행사 등 기본적인 권리를 안내하고, 수사기관에서의 대응 요령도 조언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나 '탄원서' 등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피의자의 주장과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서에는 범죄 혐의의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의무 등을 언급하여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 노력, 자수나 자백 등 수사 협조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강조합니다. 한편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보석 청구나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준비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만약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근거한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 후 이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사유가 없음을 변론합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고 구두로 변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통해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판사에게 주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