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잘웃는홍여새290
잘웃는홍여새290

부부간 무상금전대차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부부간 무상금전대차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2.17억원까지 무이자 금전대차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 간에도 무이자로 금전 대차를 할 수 있지만,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법상 부부 간 금전 대차 시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하지만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간 무상금전대차는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연간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2억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