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토,일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및 복직희망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본사의 병가는 무급입니다.
생산(시급직)분 중 병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병가 종료일을 금요일로 원하실 경우 복직희망일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쉬는 날이므로 실 출근은 월요일이 됩니다.
이럴때 복직희망일을 실 복직일인 월요일날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토,일에 대한 수당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복직일은 토요일이 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은 휴(무)일에 상관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복직 규정에 관하여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복직일이 정해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복직일을 월요일부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주 동안 병가사용으로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직일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토요일로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