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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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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토,일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및 복직희망일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본사의 병가는 무급입니다.

생산(시급직)분 중 병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병가 종료일을 금요일로 원하실 경우 복직희망일은 토요일이 되는 것이나

토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쉬는 날이므로 실 출근은 월요일이 됩니다.

이럴때 복직희망일을 실 복직일인 월요일날로 하는 것이 맞는지,

토,일에 대한 수당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복직일은 토요일이 되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은 휴(무)일에 상관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시 복직 규정에 관하여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 복직일이 정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복직일을 월요일부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1주 동안 병가사용으로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직일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토요일로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