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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믿을만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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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소속 직원(근로소득자)이 콘텐츠 기획안 작성 및 시나리오 초고를 집필하여 회사에 제시하였고,

기획안이 괜찮아서 회사 차원에서 개발해보기로 의사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과 시나리오 집필계약을 별도로 맺고자 하는데,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둘 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직원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