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개발자에게 일회성 개발용역비 지급 시 3.3% 사업소득과 8.8% 기타소득 중 어떤 처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해당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개발자 2명에게 업무협력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자는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 두 사람 모두 별도 사업자등록은 없고, 현재 다른 회사에 정규직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재직 중입니다.

  • 제 사업자와는 이번이 첫 협력 건입니다.

  • 프로젝트 기간은 2026. 7. 21. ~ 2026. 8. 18.입니다.

  • 출퇴근, 고정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 없이 각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프로젝트 단위 업무협력계약서를 각각 작성·서명했습니다.

  •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향후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다시 함께할 의향은 서로 있습니다.

  • 지급은 2026년 9월 중 할 예정입니다.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인적용역의 경우 통상 8.8%)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라면 이번 지급분은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두 사람이 향후에도 저와 다시 협업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첫 프로젝트까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은 외부 개발용역 경험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없다면, 같은 프로젝트라도 각각 3.3% / 8.8%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소득 8.8%로 신고한 뒤 추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정정하고 초과 원천징수분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실제 기타소득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지급자에게 추가 세액이나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라는 지급자의 과세유형은 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실무상 가장 적절한 처리방법까지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로젝트 단위로 1회 수행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향후 협업 의향이 막연하게 있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소득 구분은 소득자별로 판단합니다.

    4.과다하게 원천징수한 부분은 경정청구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5.실제 기타소득인데 적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추가납부 의무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간이과세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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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닌 세무/회계 쟁점이기에 관련 카테고리를 통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전체적으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측면이 아닌 개발자 측면에서 고용 관계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내용은 세무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