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개발자에게 일회성 개발용역비 지급 시 3.3% 사업소득과 8.8% 기타소득 중 어떤 처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해당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개발자 2명에게 업무협력 대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자는 개인사업자이며 간이과세자입니다.

  • 두 사람 모두 별도 사업자등록은 없고, 현재 다른 회사에 정규직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재직 중입니다.

  • 제 사업자와는 이번이 첫 협력 건입니다.

  • 프로젝트 기간은 2026. 7. 21. ~ 2026. 8. 18.입니다.

  • 출퇴근, 고정 근무시간, 근무장소 지정 없이 각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프로젝트 단위 업무협력계약서를 각각 작성·서명했습니다.

  •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향후 다른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다시 함께할 의향은 서로 있습니다.

  • 지급은 2026년 9월 중 할 예정입니다.

확인해 본 내용으로는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인적용역의 경우 통상 8.8%)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위 사실관계라면 이번 지급분은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두 사람이 향후에도 저와 다시 협업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첫 프로젝트까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두 사람 중 한 명은 외부 개발용역 경험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없다면, 같은 프로젝트라도 각각 3.3% / 8.8%로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소득 8.8%로 신고한 뒤 추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정정하고 초과 원천징수분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실제 기타소득인데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지급자에게 추가 세액이나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라는 지급자의 과세유형은 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실무상 가장 적절한 처리방법까지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세무사입니다.

    적어 주신 사실관계라면 기타소득 8.8퍼센트 쪽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지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받는 개발자 쪽 사정으로 결정되므로, 확인하실 것이 하나 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립니다.

    1.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둡니다. 개발용역은 같은 호 다목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거나 라목의 고용관계 없는 용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이면 애초에 기타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인데, 대법원은 이를 그 소득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과 그 전후의 모든 사정을 놓고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회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이번이 첫 건이며 기간이 한 달 남짓이라면 일시적 제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2. 재협업 의향

    의향만으로는 계속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기준이 소득자 본인의 활동 전체를 보는 것이므로, 그 개발자가 다른 곳에서도 부업으로 개발용역을 반복해 왔다면 귀 사업자와 첫 건이어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지급자가 혼자서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지급 전에 그 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뒤 사업소득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를 바로잡는 절차인데, 초과 원천징수분이 어느 경로로 돌아오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의 원천징수의무자 경정청구는 대상 소득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밖에는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어느 경로인지 정한 뒤에 반환 방식을 정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4. 반대로 기타소득인데 3.3퍼센트로 처리한 경우

    여기가 지급자 리스크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미달하게 납부된 것이 되어,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미달 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가산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그 소득을 이미 산입했다면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8.8퍼센트로 처리했다가 사업소득으로 바뀌는 경우는 과다 납부라 이 문제가 없으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기타소득 쪽이 지급자에게는 안전한 방향입니다.

    5. 간이과세자 여부

    영향이 없다는 이해가 맞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이 사업자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그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와 제19조 제1항 제21호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다른 용역 경험이 있거나 이후 동일한 용역으로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같은 프로젝트라도 소득자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유형을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였다면 이후 소득자가 다른 소득유형으로 확정되었더라도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소득자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유형을 달리하여 신고하면 되고 이에 대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