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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매사촌234
건장한매사촌234

개인사업자 직원 급여 질문드립니다.

2025년 03월 개인사업자를 준비중인 개발자입니다.

같은 회사 동료 4명과 십시일반해서 S/W플랫폼을 개발 및 돈을 모아서 사업장까지 구한상황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스입이 2억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급여배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요약]

1.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하여 직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그냥 회사계좌에 계속 둬도 되는가?

2.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직원 고용관계를 어떤식으로 정리해야하는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업관계라면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분들과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분배없이 회사에 모아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관계 정리에 관한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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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명이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사용자와 근로자로 고용관계를 형성하는 순간 무조건 임금지급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명이서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피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배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고용관계로 운영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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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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