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후 상속인들 간 지분 변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되어 매도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삼남매가 아파트를 피상속인(어머니)로 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 상속인 2명이 나머지1명의 지분을 유상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2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최근 10.15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현재 조합설립예정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는 조합설립 이전 입니다.
보유한 2명이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상속주택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을 합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해당주택을 10년이상 5년보유하셨고(아버지가 다른주택을 소유하고있어 1세대 2주택이셨음) 상속개시일 당시 저희와 별도 세대원이셨습니다. 상속인 2명은 모두 1주택(상속주택만 공동 소유)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조합설립 이후에도 매도 시 예외조항으로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까요?
상속개시일당시는 조합 설립이전 이었고 피상속인의 주택수는 상관없을까요? 상속주택취즉후상속인간 지분변동 시 양도세기준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여겨 소수지분자는 계속 소수지분자로 되어 상속주택특례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위 경우조 동일하게상속주택으로 봐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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