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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쁜오소리46

기쁜오소리46

23.11.20

현재 아파트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대리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관계가 남자친구라고 합니다. 집주인분은 74년생이시며 대리인의 말로는 곧 결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리인이 나중에 계약할때는 집주인의 부모님을 데리고 오셔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려고 전세금 500만원을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세사기 의심이 되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2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대리인말고 직접 병원에 찾아가셔서 계약서작성하시던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오셨으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하시면 그런서류를 잘챙겨 달라고 하세요

      대리인이라면 모든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