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한다고?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이 있습니다
현재 1년 가량 살고 있는중이고요
집주인은 정신지체가 있어 요양병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법적대린인인 가족과 계약을 했고요
집주인은 민증만 확인한 상태로 계약을 했어요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 주소지가 가족집으로 되어있는데
가족이 집을 팔려고 해서 집주인 주거지를 옮겨야한다
그 주소지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옮길거다
전입신고를 저희 집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계약도 찜찝해서 월세 입금 통장을
집주인 명의로 된 통장 만들어달라고 해서
거기로 입금하는걸로 찜찜함을 덜어낸 상태였는데
갑자기 집주인(현재 요양병원에 계심)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주소지로 전입을 한다니
저로써는 많이 당황 스러운데
법적인 문제 요지가 없는건지
귱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전입 신고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부과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대항력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다투면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