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자전거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안줍니다
6월28일에 빌려 29일날 주기로 했는데 안줍니다
처음에2시에 만나 준다고 햤었는데 안줘서4시에 만나다고 했는데 또 안와서 연락을 했는데 읽씹하네요 아까는 계속 전화기도 꺼놓고 .. 고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빌려간 자전거를 빌려갈때부터 돌려줄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주고 약속한 시간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직접 만나서 자전거 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계속해서 자전거를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친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우선은 지속적으로 자전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