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의 최고 법을 바꾸는 것으로 나라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쉽게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을 부분별로 합의가 된 부분에 한해 변경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개정을 위해 어려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변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