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불송치 이의신청가능할까요?

지난 5월12일 점심식사후 사무실복귀한후 아들과 통화위해 회사출입문 밖으로 나가며 전화를 받고 들어왔는데 앞자리 후배직원이 다짜고짜 삼실내에서 사람들 일하는데 큰소리내며 통화하지말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고 저랑은 관계없는 내용이라 너 지금 나한테 얘기한거야 했더니 9살어린 직원이 대뜸 그래 너한테 얘기한거지 누구한테 얘기하냐며 계획적으로 악의적인 시비를 걸어와 그말에 화가쳐올라서 씨발년이 누구한테 너야 했더니 그직원도 씨발년이 지금 너 씨발년이라고 했냐면서 서로 욕설이 오고갔습니다. 삼실내에서 소란피우면 안될거 같아 나가서 얘기하자고 해도 나오지도않고 너 두고보자며 협박성발언도 서슴치않았는데 다음날 친분있는 직원들과 용지돌리며 확인들하며 싸인하고 신분증복사까지 하며 고소진행준비를 하는거같아 저도 관할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타부서 본부장님이 점심식사를 사무실내에서

하시면서 다 보시고 듣고 한바 진술서요청을 드렸더니 흥쾌히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식기소 상대방은 4개월지난 후에 불송치로 확인되었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수가 없어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가능여부등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결과를 뒤집으려면, 경찰수사관이 왜 불송치를 했는지 여부를 기재한 불송치이유서를 확보하셔서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왜 불송치가 난 것인지 알기 어려워 가능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