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중 직접적인 욕설이 아닌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 관계 상대방은 팀장이며 전 일반 사원입니다. 특정사건으로 통화를 하다 저도 모르게 ㅅㅂ 이라는 욕설이 나왔습니다.
통화 상대방에게 한건 아니며 흥분한 상태라 제가 말하는 중간에 나왔는데 이부분으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전 상대를 모욕할 목적으로 한 욕설은 아닙니다.
"아니 ㅅㅂ 나는 -------"
욕설은 당연히 하면 안되는것이고 바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회사 내 징계도 그렇고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