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저번주 사장님과 안 좋은 일이 있고나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기로 하고 어제 아침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근무를 끝낸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전화로 ‘요기요’ 프로그램의 배달비를 제가 고의로 낮게 설정했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전화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듣게되었고 사장님께 내일부터 근무를 못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문자로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임금에서 깎으시겠다는 말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알바를 안 나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십니다.
문자로 말씀드렸다 싶이 오늘 아침 근무를 제가 혼자 하는데 안 나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겼던 일들과 오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됐던 일
1. 포스기 오류로 배달의 민족 자동 로그인이 안 되어 배달의민족이 안 켜져있었음
2. 요기요 배달비 낮추는 방법도 모르는데 제가 고의로 500원 낮췄다고 주장하심
3. 포스기에 크롬으로 ‘상담원이 원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지가 두 개 떠있었다고 화를 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