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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4

알바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저번주 사장님과 안 좋은 일이 있고나서 이번주까지만 일하기로 하고 어제 아침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근무를 끝낸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전화로 ‘요기요’ 프로그램의 배달비를 제가 고의로 낮게 설정했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전화로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듣게되었고 사장님께 내일부터 근무를 못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문자로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임금에서 깎으시겠다는 말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알바를 안 나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십니다.



문자로 말씀드렸다 싶이 오늘 아침 근무를 제가 혼자 하는데 안 나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겼던 일들과 오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됐던 일

1. 포스기 오류로 배달의 민족 자동 로그인이 안 되어 배달의민족이 안 켜져있었음

2. 요기요 배달비 낮추는 방법도 모르는데 제가 고의로 500원 낮췄다고 주장하심

3. 포스기에 크롬으로 ‘상담원이 원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지가 두 개 떠있었다고 화를 내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실수로 송해가 잏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임금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고, 임금을 조금이라도 깎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10.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밖에 질의의 문제가 됐던 일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겁박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