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에서 저한테 욕설을 했는데 처벌이나 모욕죄 성립
지하철역에서 나이먹은 노인이 자리 차지하겠다고 저보고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야 비켜 이러면서 여자한테 병신같은새끼 싸가지없는 새끼 이러면서 욕설을 했는데 너무 얼탱이가 없어서,,;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우선 지하철역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병신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은 사회통념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노인이 '야', '비켜'라며 귀하를 특정해 욕한 점에서 모욕성과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만약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불쾌한 경험으로 심려가 크시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응하시되, 필요시 적극적인 법적 조치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가 있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